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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지원하고 운영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유재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이 적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여 증가하는 공유재산 수요에 적절한 대응이 곤란한 상황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통계 수집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운영할 근거 마련이 필요함.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면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관한 표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3, 제16조제2항 및 제9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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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