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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죄를 나열하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 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음.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입법 불비로 인해 가정폭력범죄의 해석에 있어 법원 간 법 적용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어48 판결). 현실적으로 노인 폭행 및 상해죄를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음. 또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가정 구성원에 의한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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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