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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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조정하는 한편,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중앙회의 이사회는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성과평가ㆍ보수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1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건전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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