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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단임제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은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회의 회장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 및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하며, 금고의 이사장인 이사와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조정하는 한편,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및 전문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함(안 제60조, 제64조 및 제64조의2). 나. 중앙회의 이사회는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성과평가ㆍ보수를 결정하는 성과평가위원회와 중앙회의 업무집행 및 회계 등을 감사하기 위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1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및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여 건전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2 신설).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 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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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