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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되어,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합니다(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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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