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9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22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육 행사 역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의 개별 안전규약 등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마련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육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경우,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체육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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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