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37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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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사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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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