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3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사용되는 피의자의 신분증 사진 등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과 달라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의2).

홍익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