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익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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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내국법인 또는 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대한체육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 혜택이 없어 이들 단체의 운동선수양성 및 생활체육 진흥 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국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또는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의 체육단체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5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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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