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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7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되어 있어서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잡지사들은 전자간행물사업자가 아닌 기타간행물사업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미디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분류 방식으로, 간행물의 속성과 명칭이 불일치함에 따라 간행물 실태조사나 통계 분석 등 수행 시 혼선을 초래하고 각종 간행물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웹진,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되도록 전자간행물 정의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여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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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