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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리ㆍ한빛ㆍ한울ㆍ새울ㆍ신월성ㆍ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원전이 가동됨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보관 중인 상태로, 고리ㆍ한울 등의 원자력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임시보관 포화률이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업무의 소관을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ㆍ책임성ㆍ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서 중간저장시설ㆍ처분시설ㆍ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 및 부지내저장시설 등에 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안 제3조). 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둠(안 제6조). 마.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ㆍ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 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6조). 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ㆍ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운영 근거를 둠(안 제27조 및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차.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부터 제46조까지) 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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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