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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고,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싫다’는 의사표시만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간음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을 간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람에 대하여 유사강간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또는 유사강간의 예에 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2조 및 제3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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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