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등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친족상도례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왔음. 특히 최근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28조?제344조?제365조 삭제, 제354조 및 제3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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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