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3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등12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을 두어 제307조의 명예훼손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 제309조는 ‘출판물 등’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방송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상황인데, 특별히 방송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뚜렷한 이유는 없을 것임. 아울러 「형법」 제309조가 출판물 등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에 의해 제307조와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 역시 같은 특성에 의해 출판물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에 기존 출판물 등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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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