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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0조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도 형 감경을 위해 주취상태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또한 이로 인해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주취상태와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사전에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해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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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