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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가 되고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요구됨.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협동조합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저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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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