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사의 폐업 신고 기간은 현행법상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판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1조).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