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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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라 한다)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해온 바 있음. 이는 1990년대 지역민영방송,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 SO) 등 사업자 허가 과정에서 각 사업자들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 방송영상물 제작사에 저리의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임.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중소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다만 장기간 지속되어온 융자 사업의 효과와 의의에도 불구, 해당 재원의 특성상 콘진원 정관 등 내부규정으로 사업이 운영된바,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콘진원 내에 융자 사업 지속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고, 대출계정에 대한 출연금의 교부 등 및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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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