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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재산 외의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광역자치단체 구역 내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경우,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 대학의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양여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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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