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쇄사의 폐업 신고 기간은 현행법상 7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어 업체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쇄사가 폐업하였을 때 폐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신고하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업체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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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