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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7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영상물을 유통방식을 기준으로 ‘영화’와 ‘비디오물’로 나누고, 이에 기반하여 영상산업을 이원화된 규율체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비디오산업이 쇠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영화와 비디오물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영상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함(안 제명). 나.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지털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판매나 대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노사정협의회 구성 및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마련 등 영화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바. 영화업자의 신고, 영화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재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58조까지). 사.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두고 영화필름 등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9조 및 제60조). 아. 영화상영관의 등록, 영화상영관의 재해예방조치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등 영화의 상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61조부터 제76조까지). 자. 영화시청제공업의 등록, 영업의 승계 및 영화시청제공업의 준수사항 등 영화시청제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차. 영화제작업 또는 영화배급업의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 영화제작업자 또는 영화배급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카. 영화와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89조부터 제104조까지). 타. 영화단체의 설립, 영화시청제공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수수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105조부터 제110조까지). 파. 영화비디오법상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11조부터 제1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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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