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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2. 8.)에 따라 해당 조문이 현행 제2조제10호로 이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하여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하여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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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