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성걸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지정 해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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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