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기홍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 등의 장이 지역인재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 내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의무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그 비율은 신규채용인원 대비 2021년 27퍼센트, 2022년 이후 30퍼센트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의 채용의무제는 적용지역의 단위를 이전지역에 한정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첫째,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어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제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기관 평가에서의 감점을 감수하면서도 채용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둘째, 제한된 지역 출신을 채용함에 따라 전국 지사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근무지 순환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음. 셋째, 이전지역 내 공공기관 관련 전공분야를 가진 대학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우수인재의 확보가 어렵고, 이에 따라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채용의무 비율을 법률에 직접 50퍼센트로 확대 규정하되, 그 적용지역 단위에 대하여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25퍼센트와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5퍼센트”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하여 이전지역 소재 학교와 공공기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협력발전 관계를 보장하는 한편, 비수도권 소재 지역인재를 널리 기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채용의무 비율을 용이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유기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