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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6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8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차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음에도 혁신도시가 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29조의2).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중소기업간 경쟁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제29조의5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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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