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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자연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금을 대출해 주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점에 비추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자칫 내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하여도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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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