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이후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특히 이번 사태는 발주, 설계, 시공, 감리자 등 참여자와 공사목적물이 다양한 건설공사 현장 특성상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설계, 시공, 감리 각 단계에서의 건축주와의 계약 관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를 통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
장철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