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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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주택 공급 사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주체들의 경우 다른 사업 주체들과 달리 일부 업무에 제약이 있음. 공공주택의 청약접수 및 잔여세대 모집 등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자격,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 순위 등 사회복지 서비스망의 해당 내역 조회가 필요로 하나 현행 주택법상 정보제공 사업주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입주자모집 절차와 관련하여, 조회 권한이 있는 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례가 발생함. 사업주체인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정보제공을 받아 효율적인 공급업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안 제5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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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