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9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반지하 침수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음. 그런데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현행 지하층을 제외한 용적률 제도와 함께 지하층 주거용 획일적 금지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됨 이에 지상층뿐만 아니라 주거용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도록 해 현행 용적률 제도에서 주거용 지하층이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침수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지상층과 지하층을 함께 쓰는 연결세대의 경우, 지하층 주거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지하층 주거용 금지 등에 대한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및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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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