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LH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LH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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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