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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0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미래통합당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8 · 더불어민주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2020.7.8. 시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남 등의 경우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기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2020년 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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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