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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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산지전용에서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경수?마와 같이 그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광업법」 개정에 따라 광업권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가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경우 탐사권자와 채굴권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2조제1항제16호ㆍ제2항제8호, 제15조의2제4항제4호). 나. 신속한 재난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7항?제8항, 안 제15조의2제10항ㆍ제11항 각각 신설). 다.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18조의2제4항). 라.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안 제2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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