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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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며,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이동이 수반되는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청?신고가 있을 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의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소나무류의 벌채 또는 이동이 수반될 수 있음에도 방제계획서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은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의2 및 제17조제2항, 안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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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