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문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홍성군예산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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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운동조직은 취약계층 돌봄 및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새마을정신을 실천하고 있고, 산불·수해 등 대형재난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앞장서 왔으나,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 대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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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