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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문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홍문표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홍성군예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이 2022년도 9조 5,128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9,450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에서 2022년 28.5kg으로 36%나 증가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 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함. 현행 한돈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식량안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한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한돈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돈 자급율 확보방안, 한돈유통?수출 진흥 및 소비촉진 방안, 한돈가격의 안정화 및 수급관리 방안, 한돈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기술개발 지원 방안, 한돈산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5조). 나. 한돈산업발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두며, 한돈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한돈의 개량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한돈의 품질고급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인력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한돈의 유통 및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효율적 생산 및 한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필요한 IT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보급하여야 하며, 산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에게 생산비 절감, 가축질병예방, 탄소중립 등 환경개선, 효과적인 유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교육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계한돈인 및 청년한돈인에게 생활 및 가축사육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축사시설 설치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한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돈수급조절협의회를 두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의 과잉생산이 예측되어 한돈생산자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돈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균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시 한돈을 시장격리 및 비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전쟁·자연재해 등에 따라 급격한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사료작물 재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한돈의 품질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해 도축장 현대화 및 도축·가공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의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공공급식 확대, 비선호부위 판매촉진 및 소비자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20조). 카.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는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탄소중립 실천 등의 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주변 주기적 소독 등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돈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대외홍보, 수출전문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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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