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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업무 확대로 인한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의 대표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을 고려할 때, 유사한 성격의 타기관의 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실무상 운영되고 있는 교수의 직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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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