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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5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용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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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