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5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용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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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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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