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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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