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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상황 등 대면조사가 어려운 재난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원활한 행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코로나 19등 긴급상황 시 행정조사의 방법을 대면조사에서 비대면조사 등으로 변경하거나 상황 종료 시까지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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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