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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문이나 공청회는 당사자등이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청회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공청회(현재는 “온라인공청회”)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청문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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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