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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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라디오방송 및 이동식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ㆍ공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대상, 기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방법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난방송 등을 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범위, 설치의 기준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도 운용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방송 등의 수신시설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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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