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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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이력이 없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하위 법령에 규정된 대상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경우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평가대상이 아니면 내진보강 권고 범위에서도 제외되어 권고제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한 정밀안전진단이 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 점검 및 보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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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