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4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영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용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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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