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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영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용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을 규정하면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국가보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제시하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본인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자격증 등이 신분증명서로 사용함에 따라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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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