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2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김두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