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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2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행정상 입법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고토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임. 그러나 행정청이 직접 제ㆍ개정을 하고 적용ㆍ집행하는 행정규칙이 국민의 실생활에서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법규명령과 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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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