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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9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법은 부실 감리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여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큰 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려 함(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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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