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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9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재무제표 등으로 구성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후 지방의회에서 승인하게 하고 있어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2007년 발생주의ㆍ복식부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다수의 정부회계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회계감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음. 또한, 회계감사 제도의 도입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재무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회계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회계법인 등이 감사보고서에 최종적인 감사의견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에 대해 인증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므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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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