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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서민층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을 통한 내집 마련 및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서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현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출연 또는 융자 등 재정지원에 관해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그러나 주택도시기금 설치 이후 매년 조성 및 운영 실적을 통해 볼 때, 중앙정부 주도의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재원으로의 재편성이 요구됨. 지방의 재정 및 분권 혁신 차원에서 연기금의 포괄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공공목적 투자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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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