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9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9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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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9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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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