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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두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9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 등을 설치ㆍ진열ㆍ게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화환설치 제한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며 위헌 판결을 하였으므로 해당 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해당 법률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90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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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