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영교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중랑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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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국민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나 행정 전체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심사하는 제도나 전자공청회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인ㆍ허가의 취소, 신분ㆍ자격의 박탈, 법인ㆍ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등 청문제도를 내실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어렵거나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사실상 무산된 경우에는 온라인 공청회로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제28조, 제38조의2, 제3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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