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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국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처분을 감경해 준 것이 최근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제도가 그 취지와는 달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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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