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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 등 24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에는 2020년 5월 기준 중앙행정기관 22개소, 소속기관 21개소, 공공기관 19개소 등 다수의 행정·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고, 위 기관들에 대한 행정쟁송의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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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