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7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2-2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공무원인 위원들로만 구성되는 여권정책협의회로 전환하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필요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여권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